이메일 무단 수집 거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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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보통신망법 제50조의2 (전자우편주소의 무단 수집행위 등 금지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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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 누구든지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수집된 전자우편 주소를 판매 또는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.
3. 누구든지 수집 또는 판매 및 유통이 금지된 전자우편 주소임을 알고 이를 정보 전송에 이용해서는 아니 된다.